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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체 직원 가담' 외제차 보험사기 일당 덜미

외제차 부품 가격이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수리 견적서를 위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공식 수리업체 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입차 공식 딜러사 정비 상담사가 돈을 받고 허위 견적서를 발행한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외제차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로 운전자 조모(45)씨를 구속하고 정비 상담사와 다른 운전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12차례에 걸쳐 외제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위장한 후 총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일당은 외제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마구 뿌리고 앞유리를 깨뜨리는 등 일부러 차량을 파손한 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임시로 복구된 도로에서 흙을 파낸 곳에 외제차 바퀴를 일부러 빠뜨려 사고를 위장한 뒤 공사 시행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국산차량과 폭주 행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꾸미기도 했다.

경찰은 잦은 보험사고로 할증보험료가 최고 한도까지 오르자 조씨가 외제차를 이용해 미수선수리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수선수리란 수리기간이 긴 외제차 수리를 보험회사가 해주는 대신 운전자가 보험금을 받아 직접 차량을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들 일당은 친한 정비 상담사들로부터 수리비가 부풀려진 과다 견적서를 발급받았다.

채모(38)씨 등 정비 상담사들은 한 번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받고 사고와 무관한 부품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과다 견적서를 발행해줬다.

조씨는 이들 정비 상담사에게 명절 떡값이나 간식비 등을 수시로 주면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리비를 부풀린 견적서는 결과적으로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 할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수리비 허위 청구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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