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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1사 1공구제' 폐지…입찰담합 예방책 발표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에서 준공기일 엄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1사 1공구제'가 폐지됩니다.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최저가 낙찰제' 방식은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 낙찰제'로 대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 문화적으로 관행처럼 이뤄져 왔음을 고려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담합과 관련한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선안에 따라 우선 공공공사에서 특정업체에 편중 낙찰되거나 부실시공을 막으려고 도입한 1사 1공구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1사 1공구제는 단일사업의 공사구역을 여러 개로 분할해 발주하면서 1개 건설사가 1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건설사 간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공공사 입찰 방식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뀝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담함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시공실적과 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 공정거래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담합 관련 사건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담합 적발 시 발주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입찰 제한 조치를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위법성 정도와 책임 경중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제재범위와 기간을 사안별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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