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의혹으로 낙마한 이동흡(64)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주 변호사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재판관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대한변협에 송부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7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서울변회에서 거부당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당시 이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고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전 재판관이 응하지 않자 결국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이 전 재판관은 대한변협에 직접 서류를 제출했지만, 변협 역시 변호사 등록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전 재판관은 3억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