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재기한 담배 수천갑 인터넷서 판 회사원들 적발

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재기해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래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회사원 우 모(32)씨는 담배 가격이 2천 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용돈벌이를 할 생각에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습니다.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 씨가 12월 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천171갑.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했습니다.

우 씨는 담배를 구매가(2천500∼2천700원)보다는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천900∼4천 원에 1천365갑을 팔아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회사원 신 모(34)씨와 박 모(33)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사모았습니다.

발품을 판 두 사람은 인상 전까지 2천700원짜리 던힐 담배 361갑과 215갑을 각각 사모았습니다.

신씨는 500원을 덧붙여 3천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천300원을 덧붙여 4천 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담배를 사재기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후 인터넷에서 물량을 풀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 이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 씨와 공범 신 씨, 또 다른 신 씨와 박 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 [핫포토] 사재기 담배 수천갑 인터넷서 판 일당 적발
▶ "중고 전자담배 싸게 팔아요" 인터넷 사기 20대 검거
▶ 재래시장 가봤더니…은밀한 '면세 담배' 거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