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나이 먹고 왜 출가 안해" 딸 방 불지른 70대 집행유예

딸이 나이를 먹고 출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사랑채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딸이 나이를 먹고도 출가하지 않고 집 사랑채에 거주하며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내보내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자칫하면 많은 사람에게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