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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에게 '억대 돈' 받은 판사…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3살 최 모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명동 사채왕이라고 불리는 61살 최 모 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최 씨는 지난 2008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검사였던 최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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