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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항로 변경 위반 여부 쟁점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조 씨가 항공기를 돌리게 한 것이 항로 변경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객실담당 여 모 상무,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 요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재판 절차가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다섯 가지 가운데, 가장 공방이 치열했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입니다.

조 씨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겁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뉴욕 JFK공항 영상 기록을 토대로 대한항공기가 탑승교로 돌아갈 당시 육지에서 10m 이상 움직인 것을 보고 조 씨가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씨는 항공기 운항은 이륙한 뒤부터 적용해야 한다면서 항공기가 지상에서 움직인 것을 두고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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