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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 강요에 강매까지…대형마트 '갑의 횡포'

<앵커>

한 중소기업이 물건을 납품하던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파견 사원의 월급을 부담하고, 또 물건을 강제로 사야 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에 수십억 원 피해를 봤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홈플러스 측 직원과 이 마트에 신발을 납품하는 납품업체 사장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입니다.

[홈플러스 직원 : 지금(납품) 업체들 모여서 '권유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찬스인거 같아. 오늘 내일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몇 개 (물품을) 사라고 그럴 거에요. 와서 한 뭐 50만 원, 100만 원 치 사주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막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이른바 '권유판매'라면서 업체 사장들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겁니다.

신발업체 사장은 이런 강압적 분위기 탓에 대형마트 매장에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납품업체가 임금을 대는 파견사원을 100명이나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홈플러스 측이 규정을 무시하고 15억 원어치 신발의 반품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품된 신발은) 사이즈도 안 맞고 색깔도 막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 형광등 밑에 있고 그러면 이거를 (계약을 어기고) 무조건 저희한테 반품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절을 하면, 압박이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파견사원은 해당 업체가 먼저 요구해와 채용한 것이고, 반품 역시 업체 사장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 서로가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원하면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정원의 중재로 지난해 납품업체에 현금을 포함해 총 13억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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