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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규제가 융합제품 발목잡지 않게 법개정 추진"

윤상직 "규제가 융합제품 발목잡지 않게 법개정 추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허가 규제가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무선통신과 조명, 센서를 기본 안전모에 결합한 융합 안전모를 개발한 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융합 안전모는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이 머리에 떨어지면 센서가 착용자에게 3∼4회에 걸쳐 "괜찮으십니까"라고 음성 문의를 한 뒤, 응답이 없을 때 자동으로 주변 사람의 안전모와 관리사무소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도록 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전모에 구멍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보호구 의무안전고시'에 위배돼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다, 관계부처가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를 적용해 줘 지난 10월 시장에 나왔습니다.

윤 장관은 이런 제품들을 비롯해 산업무인항공기나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융합 신제품의 안전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안전 우려 같은 이유로 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몇 년 안에 상용화될 틸트로터 무인기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서, 내년에 고흥항공센터 같은 비행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무인기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국토부와 협의해 앞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반도로 시험주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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