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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연금 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은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사업소득 같은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총액이 약 516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고 연금측은 설명했습니다.

노령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350만 원을 기본공제로 먼저 빼고, 여기에 다시 40%를 추가 공제해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단,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받아 부모가 얼마를 수령하고 있든 상관없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으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부모의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이 516만 원만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고 공단측은 설명했습니다.

전년도 총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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