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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면제기업 194개서 3천개로 늘어난다

연대보증 면제기업 194개서 3천개로 늘어난다
창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기업 경영 3년 이상의 기존 창업자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창업 3년 이내로 제한했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3월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기존 3년 이내 신규 창업자에서 3년이 넘는 기존 창업자로 확대됩니다.

이는 창업 실패 후 재창업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줌으로써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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