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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경매서 헐값에 낙찰

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경매서 헐값에 낙찰
대형 참사를 빚은 여객선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가 법원 경매에서 4번의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15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유였던 오하마나호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 105억1천244만원의 27.0%인 28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경매는 4번 유찰 뒤 이뤄진 것으로, 모두 3명이 응찰했다.

이번 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오하마나호 외에도 역시 청해진해운 소유였던 데모크라시 5호, 데모크라시 1호, 오가고호 등 모두 4척의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모두 170억6천87만원을 채권액으로 청구했다.

이 가운데 데모크라시 5호는 세 번의 유찰 끝에 작년 12월 감정가의 30%인 3억6천100만원에 낙찰됐고, 나머지 두 척은 현재 두 번 유찰돼 다시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청구액의 18.7%인 32억1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나머지 두 척이 다음 경매에서 최저가에 낙찰돼도 22억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고, 추가 유찰 가능성도 있어 산업은행은 청구액을 전액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임금채권자 31명이 이 사건에 대해 임금채권을 청구한 상태인데, 임금채권은 경매 때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확보할 수 있는 채권 회수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나 인천지방항만공사, 인천지방항만청 등이 청구한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으로는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지지옥션은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해운업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낙찰된 오하마나호는 선령이 오래됐고 사고 선박과 같은 형태의 배라는 인식이 커 국내에서 여객선으로 활용하긴 힘들 것"이라며 "강재와 강판을 사용해 건조한 선박인 만큼 부품과 고철을 활용하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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