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 3명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부대 내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육군 A 일병과 해군 B 병장, 공군 C 상병에게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