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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 임금체불·사기로 실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 임금체불·사기로 실형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 41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피해금액이 16억 원에 육박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업을 시작해 한때는 직영점 7곳을 비롯해 가맹점 40여 곳을 합쳐 점포가 50여 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커피전문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점차 악화해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오 씨는 2011년 7월부터 직원 25명에게 총 1억 2천만여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했고, 급기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명에게 총 10억 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까지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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