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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실심사를 진행, 오후 5시 40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 시장은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추행한 적 없느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 원과 9천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해 무고 방조 혐의로 오늘 서 시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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