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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개발되면 갚겠다" 4천만원 편취 7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14일 석산 개발을 미끼로 돈을 빌려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7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이 추진하는 전북 부안의 석산개발사업이 잘 되면 큰돈을 번다"고 속여 2명에게 투자금 유치금 명목으로 총 55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친적의 재력을 과장해 피해자들을 속이고도 변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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