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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험사, 저임금직 보수 인상 실험…"기업 경쟁력 강화"

미국 대형보험사 애트나(Aetna)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던 직원들의 임금을 시간당 16 달러(약 1만 7천260원)로 인상해 이직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트나보험은 오는 4월부터 임금 수준이 낮은 미국 내 직원 12%의 보수를 평균 11% 인상한 시간당 16달러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주로 고객 서비스와 청구서 발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약 5천700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며 일부는 임금이 33% 인상됩니다.

애트나보험은 또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 7천 명에게 저비용에 건강보험을 제공해 1년에 4천 달러(약 431만 원)씩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올해 1천400만 달러, 내년에 2천550만 달러가 듭니다.

자체 예상치로도 올해 매출이 620억 달러가 넘고 영업이익도 24억 달러를 넘는 애트나보험으로서는 큰 부담은 아닙니다.

애트나보험은 직원들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연간 비용 1억2천만 달러를 줄이고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의 업무 충실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크 베르톨리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단지 임금을 주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이라며 "왜 사기업은 앞장서서 혁신적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경기 회복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회복세가 계속되면 일자리가 늘어 인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험사 임원이었던 컨설턴트 라지 발은 "건강보험 업계에서 이런 시도를 본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다른 회사들은 청구서 발급과 고객 불만 처리 등 지원 업무를 해외로 돌려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고객 응대 직원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런스 카츠 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임금과 이직률 사이엔 매우 강력한 상관성이 있다"면서 "임금을 잘 받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트나보험의 이번 시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정부와 각 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시도에 나서고 있어 확산 여부가 주목됩니다.

업계 평균 이상의 임금을 약속해온 스타벅스는 지난해 가을 미국 내 바리스타 13만 5천명의 임금을 인상키로 했습니다.

의류기업 갭은 올해 6월까지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올리기로 해 13만 5천명의 미국 내 직원 중 6만 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마트도 직원 임금이 연방정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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