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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부화재 피해자 신속 긴급복지지원 독려"

복지부 "의정부화재 피해자 신속 긴급복지지원 독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의정부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 소득자가 숨지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와 의료급여, 주거 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돕니다.

지자체는 해당자가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한 2백23가구 가운데 107가구는 의정부에서 지원을 마쳤거나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 신청 가구는 해당 시군구에 자료를 전달해 신속히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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