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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74)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임 모(51)씨와 박 모(48)씨에게는 각각 벌금 4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보은군민과 유관단체 등 약 5천개의 명단을 수집하도록 한 뒤 홍보 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량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축의금 명목으로 10명에게 90만원을 기부했고, 보은군이 관리중인 명단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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