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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가장 계좌정지 후 "풀려면 돈 내놔"

'피싱' 가장 계좌정지 후 "풀려면 돈 내놔"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메신저 피싱' 허위신고를 해 발급받은 서류를 제시, 인터넷 도박업자들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거래정지시킨 뒤 해제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시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윤 모(27) 씨는 지난해 8월 사설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여러곳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계좌 한곳당 1만~6만 원씩을 일방적으로 송금했습니다.

곧이어 윤 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스마트폰에 온 친구 이름의 문자 메시지를 눌렀더니 전혀 모르는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메신저 피싱'사기를 당했다"며 허위신고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빨리 해결해달라"며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윤 씨는 범죄신고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서류까지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은행을 찾아가 이 서류를 내보이며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윤 씨 등 6명은 이런 방식으로 부산시·창원시·김해시·밀양시의 은행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계좌 20여 개를 거래정지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재빨리 계좌정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은행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불친절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타고온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은행 주차장 쓰레기통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우리가 계좌를 묶었다. 풀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연락하면 거래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100만~300만 원씩을 요구했습니다.

계좌가 묶여 도박 판돈 인출·송금을 못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운영자들은 일단 계좌를 풀고 보자며 돈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6차례에 거쳐 739만 원을 뜯은 혐의(공갈 및 공무집행방해)로 윤 씨를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대부분이 대포통장이라 허위 신고를 해 돈을 갈취해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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