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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94건 적발

중앙선관위는 오는 3월11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을 사상 처음 한꺼번에 뽑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13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선관위는 지난달 23일 한 식당에서 축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부인에게 모임 1시간 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강원선관위는 축협 입후보예정자가 작년 11월말 이장협의회에서 실시한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개월여 앞둔 오늘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비상 근무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과거 조합장 선거 때마다 금권·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져 온 선거 관행을 바로 잡고자 도입된 것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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