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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압수수색…과실 수사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압수수색…과실 수사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원인과 관련해 경찰이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 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해 김 씨가 운전한 뒤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 씨가 불이 났던 날 열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1분 30초 정도 오토바이를 살핀 장면도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 씨는"오토바이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오토바이를 살폈다"며"두 달 동안 탔는데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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