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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결혼 11년 만에 이혼

김주하 앵커, 결혼 11년 만에 이혼
MBC에서 방송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하 씨가 결혼 11년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가 남편 45살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강 씨에게 있다고 보고 두 자녀는 김 씨가 키우되 강 씨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판결문을 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한 김 씨는 재작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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