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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복무중 시위대에 맞아 고환 위축 '국가유공자'로 봐야"

23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다 시위대에 가격당해 고환이 위축된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9부는 43살 전 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2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던 전 씨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대를 막다가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치료를 받다가 1993년 10월 복무기간이 만료돼 전역했고, 20년 정도 지난 2012년 6월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 씨는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에 가격당한 일 때문이라고 생각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은 전 씨가 사고 후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한 뒤 20여 년간 좌측 고환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환 위축 증상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전경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고환 파열 등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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