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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자와 간호조무사에 수술맡긴 병원장 징역 6년

의료기업자와 간호조무사에 수술맡긴 병원장 징역 6년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무릎 수술을 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수술을 맡겼던 병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편취, 보험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병원장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면허 없이 환자에게 마취를 한 간호사 60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병원장 김씨는 2011년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내시경으로 환자 무릎에 철제관을 삽입하는 무릎관절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등 2년 동안 천 15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간호사 김씨에게 마취를 900차례 하게 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등 5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이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환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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