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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밉보였다고 폭행에 해고까지?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미화원이 청소 문제로 주민과 다툰 후 해고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던 60살 홍 모 씨는 지난달 1일, 주민과 마찰을 겪었습니다.

그날 복도에 보푸라기 뭉치가 많이 널려 있었던 집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주민은 자기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이틀 뒤 주민의 남편이 홍 씨를 불렀습니다.

[홍 씨 : 청소나 할 것이지 우리 집 문을 왜 두드렸냐고, 우리가 관리비 내는 걸로 먹고 살면서 (라고 하더라고요 .) 그때부터 여기 목을 잡아요. 잡더니 벽에다가 (밀쳤어요).]

홍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0대인 남자는 홍 씨가 반말을 하며 거칠게 문을 두드렸고 자신도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1주일 뒤 용역업체는 홍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 아주머니 만약에 세대랑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죠).]

지난달 3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이 해고됐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고 한 비장애인 주민을 경비원이 막은 게 해고 이유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주민들 앞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용역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을인 용역 노동자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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