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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회, 잉락 전 총리 탄핵심판 시작

태국 의회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업무 방기를 이유로 탄핵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군부 주도로 구성된 의회인 국가입법회의는 잉락 전 총리가 재직 시절 고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고 조치하지 않았다며 탄핵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고가의 쌀 수매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 때문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 직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이어 국가반부패위원회가 쌀 수매 관련 업무 방기 혐의로 의회에 탄핵을 권고했습니다.

잉락 전 총리의 탄핵이 가결되려면 의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하며, 잉락 전 총리는 탄핵당하면 5년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국가반부패위원회는 오는 22~23일쯤 탄핵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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