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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대신 불필요한 허리 수술" 정형외과 의사 실형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오진을 내려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4살 박 모 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 후유증을 고려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진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물치료 대신 수술처치를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환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51살 여성 기 모 씨에게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교정수술을 함으로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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