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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50만 명…내국인과 방법·일정 같아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50만 명…내국인과 방법·일정 같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2011년 귀속분) 46만5천 명, 2013년(2012년 귀속) 47만4천 명, 2014년(2013년 귀속) 48만 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올해는 5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 발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담 상담 전화(☎1588-0560)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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