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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면허자격정지 통보

'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면허자격정지 통보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는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징계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했고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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