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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봉 기소…검찰 "추가범행·조력자 없다"

'토막살인' 박춘봉 기소…검찰 "추가범행·조력자 없다"
수원지검 형사 3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박춘봉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 팔달구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 모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동거해 온 김 씨가 11월 4일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뒤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탐문수사 등을 통해 박춘봉의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공조 수사를 요청한 인터폴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중국 내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 면허가 없는 박춘봉이 택시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3 자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통합심리분석에서는 '박춘봉이 반사회적 경향을 갖고 있고 일반인 수준 이상의 지능을 보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김 씨의 언니는 "동생이 죽기 일주일 전 박춘봉이 찾아왔길래 동생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며, 김 씨의 시신에서 폭행으로 인한 멍 자국이 발견돼 박춘봉의 반사회적 경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은 박춘봉이 살해 당일 직장에 휴가를 내고 김 씨를 만나 전 주거지에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살해한 점 등을 토대로 향후 재판에서 계획 범행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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