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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마약 구입, 투약한 직장인 11명 입건

인터넷으로 마약 구입, 투약한 직장인 11명 입건
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 모(27)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부분 회사원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 김 모(30) 씨에게 필로폰 1g당 90만 원∼100만 원을 주고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는 김 씨가 수도권 일대 신문 가판대나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 필로폰을 숨겨놓으면 고 씨 등이 가져가는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호기심에 한두 차례 구입해 투약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에게 붙잡혀 이미 구속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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