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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 수사결과…"문건 내용은 허위"

<앵커>

검찰이 청와대 문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오후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문건 내용은 허위이고 정윤회 씨의 박지만 씨 미행설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분석한 결과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들 간 비밀 회동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정윤회 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씨를 미행토록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건의 유출 경로와 관련해 검찰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 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씨 측에 모두 17건의 문건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에게 허위 정보를 넘겼다는 겁니다.

또,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경찰에 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문건을 보관했고, 이를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와 숨진 최 모 경위가 복사해서 언론사에 유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고,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한 경위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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