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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알려주고 돈 챙긴 경찰관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손모(48) 경위와 마포서 전모(44)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경위와 전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최모(42·구속)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로 각각 4천600여만원, 2천6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손 경위와 최씨를 연결해준 윤모(44)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윤씨에게 알려준 김모(44)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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