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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지 않고도 실명 확인…인증 방식 20년만에 개편

금융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IT 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기존의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기반 구축안을 내년 1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중에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반을 닦을 것"이라면서 "대면 확인 위주로 돼 있는 실명 확인 절차를 비대면도 일부분 허용해주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금융사인 만큼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제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한 금융실명제가 1993년 시행된 이후 20여 년만에 실명 확인 방식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대면 확인이 필수적인데,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대면 상태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대면 확인 원칙을 보완하는 겁니다.

IT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지원차원에서는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급 업무에 기업대출을 배제하는 등 업무 영역을 제한하되 4%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금산분리 조항을 예외적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산업자본이 은행에 4%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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