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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 훔쳐 타고 가다 사고 낸 30대 입건

새해 첫날부터 술을 마시고 길에 정차돼 있던 빈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7분께 서울 송파구 마천로 거여 방향에서 오금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포터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라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라보 차량 운전자 조모(43)씨가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포터 차량은 도난차량으로 드러나 운전자 김모(35)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김씨가 사고 수분 전 길에서 시동이 켜진 빈 차량을 발견해 타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더불어 피해차량 운전자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조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대상이자 처벌 대상이 되는 0.079%였다.

경찰은 김씨에게는 절도와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조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를 각각 적용해 입건하고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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