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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오늘(31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대해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 측은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이 47만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통진당 중앙당·진보정책연구원·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와 사무실 임대보증금,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 환수조치에 착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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