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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선원 수색 선박 기상악화로 피항…사실상 철수

러시아 해역에서 침몰한 '오룡호'의 실종 선원 수색 시한이 31일까지로 예고된 가운데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선박들이 지난 30일 기상악화로 피항한 뒤 이날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수색이 종료됐다.

임채옥 사조산업 이사는 31일 "지난 30일부터 사고해역에 4∼5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5m의 강풍이 불면서 북극해의 유빙이 떠내려와 수색선이 위험하다고 판단, 인근으로 피항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임 이사는 "수색 시한이 오늘 밤까지인 만큼 지금이라도 날씨가 풀리면 수색재개를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사고해역으로) 복귀가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항 중인 국적선 3척과 러시아 선박 5척,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소속 5001함과 초계기는 이날 자정이 지나면 자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수색시한이 이날로 정해진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당국이 자국의 어족보호를 위해 어선 등의 입어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그물을 바닷속에 내려 바닥을 살피는 예망활동으로 이뤄진다.

입어금지 기간에는 어망이나 어구를 실은 어선은 바다로 나갈 수 없다.

가족들은 수색중단 소식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고장운 실종자 가족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수는 안 된다, 차가운 바닷속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사조산업과 정부는 수색중단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수색선에 실려 있던 한국인 선원 시신 6구도 이번에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앞서 수습된 외국인 선원시신 21구와 생존자 6명은 먼저 국내에 입국했지만, 한국인 선원 시신은 선원 가족들의 반대로 들어오지 못했다.

고 위원장은 "가족들은 우리 선원들의 시신을 모두 찾아달라는 의미로 이번에 들어오는 일부 시신 인도에 대해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조산업의 한 관계자는 "입어금지 기간은 5월까지"라면서도 정확한 수색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사조 측은 지난 30일에 선원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발로 보상 협상은 곧바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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