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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진당 지출내역 위법성 여부 곧 마무리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국가 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곧 마무리합니다. 특히 해산 결정 직전에 거액을 임금 등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올해 지급된 국고보조금 60억 7천만 원 가운데 남은 돈 234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통진당이 올해 지출한 60억여 원의 내역을 확보해, 위법성이 있는지 정밀조사 중입니다.

특히 통진당이 지난 9일, 당 진보정책연구원 소속 위원들에게 4천100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직전에 당직자들에게 임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지출한 '지출내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은 통상 직원들에게 매달 24일에 급여를 줘 왔지만, 이달 12월엔 급여 지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통진당이 이 밖에도 분당한 국민참여당 발행 펀드 상환비에 6억 6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국고보조금 대부분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사용처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산된 통진당 관계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회계보고를 마치면, 올해 당이 사용한 돈들이 합법적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통진당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출내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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