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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상고

서울 성동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상고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가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된 대형마트는 관련법률상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영업제한 조치의 정당성도 없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성동구는 항소심이 대형마트에 대한 법리오해를 했고, 영업 제한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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