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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30일)에 발부됐습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데요. 소환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밤사이 10시 좀 넘어서 영장이 발부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어젯밤 10시 반쯤 전해졌는데요.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인 여 모 상무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먼저 조 전 부사장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 (증거 인멸 혐의 계속 부인하셨는데 혐의 인정합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만 3번 반복했습니다.

다음은 여 상무 말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 모 상무/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 :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검찰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바로 구치소에 수감 되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이 사건이 영장 발부까지 오게 됐는데요. 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우선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엿새 만에 구속이 된 건데요.

방어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어제의 결정으로 불식된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법원의 어제 결정을 보면 우선, 세간의 관심이 높았고, 소위 말하는 재벌 3세의 갑질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법원도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본 듯합니다.

<앵커>

생각보다 지금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현아 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도 그렇고 어제도 보니까 검찰 수사관에게 거의 얼굴을 묻고 들어가요. 어제 직접 봤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기자>

네, 지난번 출석에 이어서 이번 출석 때도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찌 됐건 지난번 출석 때보다는 굉장히 얼굴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출석 모습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하셨습니까?) …….]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반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검찰 구인 절차에 따라서 일단 검찰로 들어갔다가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성 수사관 팔짱을 낀 채 몸을 기대기도 했는데, 보이기에는 거의 안겨가듯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것처럼 또 어제 취재현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조 전 부사장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여성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한 시간 조금 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법원에서 나와서 검찰청사 건물로 대기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여성이 나타나서 조 전 부사장 목덜미를 당기려고 했는데요.

고개를 들라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 취재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잠깐 당시 항공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이나 아니면 승무원의 지인, 가족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에도 조현아 씨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몸을 기댄 채로 이동을 했는데요.

워낙 취재를 막았던 터라 항의가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어제 박창진 사무장이 기내에 당시 상황 찍힌 감시카메라가 있었다. 이렇게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었거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이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내 CCTV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있다면, 조현아 씨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겠죠.

검찰은 일단 이런 결정적 영상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기내 CCTV가 있는 건 맞지만, 조종석에서 바깥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녹화기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테러 위협에 대비해서 실시간 감시 역할만 기장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상황이 녹화된 것은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어찌 됐든 우여곡절 끝에 조 씨에 대한 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습니다.

이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포함되지도 않았는데요.

이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다른 혐의를 밝혀내는데에도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쯤 됐으면 이제 더이상 숨길 것도 없겠죠. 더이상 상황을 더 축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더 털 게 있으면 다 털고 명백하게 밝힐 게 있으면 다 밝히고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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