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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해당 경우는?

<앵커>

그동안 행정적인 오류가 생긴 게 아니면 절대 바꿀 수 없었던 주민등록번호를 이르면 2016년부터 개인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맘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바꿀 경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유영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 5월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주민번호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주민번호는 정정 즉, 부모가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했거나 행정 기관의 오기가 있었을 때 법원 심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신훈민/원고 측 변호사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변경해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해라, 이건 사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16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 피해자도 해당됩니다.

변경 사유를 심사할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김종한 과장/행정자치부 주민과 : 실질적으로 번호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지만,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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