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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재미동포 2세 국적 이탈 부쩍 증가

복수국적을 지닌 재미동포 2세들이 병역 문제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LA·뉴욕·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자가 늘어났습니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적 이탈 신고 건수가 총 1천4건이었으며, 연평균 167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0명에서 올해는 24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올해 9월까지 국적 이탈자가 1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도 연평균 40여 명 수준이던 국적 이탈자가 지난해부터 6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 2011년 925명에 이르렀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674명과 525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79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며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국적 이탈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출생신고 등 서류 준비에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절차 등을 잘 살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므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현행 병역법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이른바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남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넘어서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김영진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 회장은 "재미동포 2세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나중에 공직 진출 등에 제한을 받거나 미군에 지원했다가 병역의무 조항을 뒤늦게 알고 한국군에 입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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