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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 중대피해 가능성 인정되면 주민번호 변경 허용

재산 등 중대피해 가능성 인정되면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선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사항(출생일자와 성별 등)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때 '정정'만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의결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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