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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입학 5월초까지…거주지 이전없이 편입학도

중고교 입학 5월초까지…거주지 이전없이 편입학도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경과하면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 초에 중학교 입학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뀐 규정은 고등학교 입학에도 적용됩니다.

이로써 학생이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중·고등학교 입학시기를 놓쳐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던 '학업단절'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학, 편입학을 하려면 모두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종전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떨어져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는 기존 거주지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의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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