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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재판…한명숙 의원 상고심만 1년 3개월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의 민·형사 재판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작년 9월 30일 이 사건을 접수했다.

1심이 무죄를, 2심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해도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비해 심리 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거물급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피고인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도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한명숙 의원 사건과 재판부, 주심 대법관이 모두 같다.

강씨는 간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지인들은 지난 15일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이 접수한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으나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했다.

특히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은 일본에 진행된 기간까지 합산하면 무려 17년째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송에 참가한 4명 가운데 여운택씨가 작년 12월에, 신천수씨가 지난달에 각각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대리하는 장완익 변호사는 "고령의 당사자들이 생전에 승소 확정 판결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심은 내년 1월 중하순께 선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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