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게임물 심의 대가로 돈받은 게임물관리위 간부 구속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행성 게임인 '릴게임'의 등급 결정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인 44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남 씨에게 돈을 건넨 게임물 제작 유통업자 36살 하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9월 4일 새벽 2시쯤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화장실 입구에서 하 씨에게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릴게임의 등급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 등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사행성 게임인 릴게임의 등급 분류를 신청한 뒤 몇 차례 거부당하자 게임물관리위원회 간부인 남 씨에게 접근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