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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29일 철도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 2천만원,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고위 공직까지 역임한 피고인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오랜 민관 유착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이런 비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철도 분야 인사들은 끈끈한 인맥 형성으로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며 전방위 로비 조작 등 저지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해 왔다"며 "특정 납품 업체의 청탁을 받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제품이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삼표이엔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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