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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거부한 남성 지구대에 감금 경찰관 2명 기소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불법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46) 경위와 B(43) 경사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남구 인천대 인근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한 C씨를 불법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의 임의동행에 응한 뒤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 앞까지 왔지만 이후 귀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은 C씨를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C씨를 체포한 해당 지구대 경찰관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문을 모르고 피해자를 붙잡은 경찰관 3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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