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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정보공유 약정 발효…'사흘전 서명' 논란

한미일 北 정보공유 약정 발효…'사흘전 서명' 논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 약정)이 29일(한국시간)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한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정보공유 약정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위에서는 국방부가 사흘전 이미 서명한 다음 국회에 뒤늦게 보고했다면서 '사후보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업무현안보고에서 "정보공유 약정문 서명은 미국이 23일, 일본이 26일에 했으며 우리나라도 26일 오후에 했다"면서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발효일은) 29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측 실무자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문서를 가지고 3국을 돌면서 국방차관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백승주 차관이 29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하면서 이 약정이 발효된다고 밝힌 바 있어 서명 절차에 대한 설명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위에서는 발효 날짜(29일)만 사전에 국방위에 보고하고 그전에 서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사후 보고라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 약정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군사비밀의 형태와 관련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군사비밀 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 약정에 근거해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간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 유통은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 약정은 또한 한미일 간에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당국끼리 제공할 정보의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어떤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때 어떤 정보를 교환할지,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때는 어떤 등급의 정보를 제공할지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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